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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불법시술 의혹' 朴대통령 고발…"차병원에 특혜 제공"

고준혁 기자I 2016.11.29 19:25:01

참여연대, "뇌물수수죄·수뢰후 부정처사죄·업무상 횡령 등 성립"
"김기춘 전 실장도 줄기세포 시술 싸게 받아…사후 수뢰죄"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의료시술과 의료민영화 정책 관련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시민단체가 불법 시술을 무료로 받는 대가로 병원에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뇌물성 노화방지시술을 받고 그 대가로 차병원이 원하는 법을 발의하고 규제를 완화해줬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2010년 당시 국회의원이었을 때 최순실(60·구소기소)씨와 함께 차병원에서 무료로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대가로 제대혈 관련법을 대표발의 하고 이 법이 통과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뇌물수수죄가 적용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0~2012년 연회비가 1억원이 넘는 차병원에서 ‘길라임’이란 가명으로 미용 시술을 받은 점(뇌물수수죄) △차병원에 192억원 가량의 국고를 지원하고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승인 등 숙원 사업 관련 규제를 폐지한 점(수뢰후 부정처사죄) △청와대 예산으로 태반주사와 감초주사·마늘주사·비타민주사·비아그라 등을 구입한 점(업무상 횡령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런 부정행위에 가담하고 이를 대가로 퇴임 후 저렴하게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함께 고발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김 전 비서실장은 임기를 마친 뒤 차병원에서 염가로 줄기세포 시술을 받아 사후 수뢰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 처방한 김상만 전 차움 병원 원장과 차명 처방을 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인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의 유착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은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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