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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소비자생협은 조합원 간 연대를 기반으로 대규모 사업체로 성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물류·유통·매장 운영 등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소비자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정책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소비자생협 및 소비자생협연합회는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조직 구조가 기업에 가까워짐에 따라 성장 지원 중심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중기부로의 이관을 희망해왔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소비자생협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소관 부처 이관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에 국회 논의를 거쳐 소비자생협의 소관을 기존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는 소비자생협을 중기부의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서다. 소비자생협은 2018년부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정책자금, 국내외 판로 지원 등의 대상으로 포함돼 왔다. 이번 소비자생협법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더욱 명확해지면서 소비자생협은 실질적인 기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