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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소관 부처 공정위→중기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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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기자I 2026.11.03 13: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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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소관부처가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됨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살림 소관 부처 공정위→중기부 변경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12일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을 위해 사무 처리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등은 중기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다만, 소비자생협 개별 조합의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은 현행과 동일하게 관할 시·도에서 담당한다. 소관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되고 위임법령 명칭도 총리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바뀐다. 중기부는 소관부처 변경에 앞서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향후 소비자생협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소비자생협은 조합원 간 연대를 기반으로 대규모 사업체로 성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물류·유통·매장 운영 등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소비자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정책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소비자생협 및 소비자생협연합회는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조직 구조가 기업에 가까워짐에 따라 성장 지원 중심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중기부로의 이관을 희망해왔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소비자생협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소관 부처 이관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에 국회 논의를 거쳐 소비자생협의 소관을 기존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는 소비자생협을 중기부의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서다. 소비자생협은 2018년부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정책자금, 국내외 판로 지원 등의 대상으로 포함돼 왔다. 이번 소비자생협법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더욱 명확해지면서 소비자생협은 실질적인 기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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