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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李, 국무회의서 사건 지휘 없어…독립성 우려 안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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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10.22 12: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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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질의에 "대통령의 사건 지휘 전례 없어"
"공소취소 검토·지시 받은 적 없다" 의혹 재차 부인
'정치검사' 공방에 "흑을 백이라 한 적 없어" 반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지휘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수사·공소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도 공소청의 독립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보니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하거나 방향을 정해주는 일이 있었느냐”고 묻자 “제가 참석한 자리에서는 단 한 차례도 그런 전례가 없었고 구자현 전 대행이 참석했을 때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과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라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네 차례가량 배석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방송 카메라가 없는 별도의 오찬 자리에서도 특정 사건에 대한 지휘나 공소취소 지시가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향후 부당한 지시를 내릴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정치검사가 아니고 흑이 백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원칙을 가지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이 “공소청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느냐”고 묻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수사·공소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 직무대행이 대통령의 개별 사건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국무회의 참석 자체보다 실제 수사와 공소유지 과정에서 독립성이 보장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한 지시를 하려고 하면 개별적으로 불러 불법적인 지시를 할 수도 있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독립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 배석할 경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무위원들의 논의에 의견을 개진하되, 개별 사건은 독립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직무대행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의혹에 대해서도 재차 부인했다.

김 의원이 대통령이나 법무부로부터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자 “없다. 아까도 제가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일선 공소청장이나 사건 담당 검사에게 공소취소를 검토하도록 지시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첫 출근길에서 법무부 검찰개혁추진 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발언한 배경에 대해서는 “극히 원론적인 답변이었고 일체의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미래위의 진상조사 결과가 공소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공소취소 여부는 일선 공소청 검사장과 주무검사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직무대행은 공소취소가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전 사건만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돼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또 공소취소로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사정이 변경되면 법률상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 직무대행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이 직무대행을 향해 “정치검사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점을 언급하며 “당시 눈엣가시였던 검찰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정치검사인 대행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한동훈 전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졌다”며 “반쪽짜리 기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29년간 검사 역할을 하면서 흑을 흑이라, 백을 백이라 생각했고 흑을 백이라고 업무 처리한 적은 없다”며 “능력이 부족해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는 지적은 받아들이지만 정치검사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치검사였다면 윤석열에게 붙어서 정치에 입문하는 등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불이익을 예상하면서 3년 6개월을 법무연수원에서 생활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방식에 대해 과거 사과한 것을 두고도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도 수사 방식을 사과한 것이 적절했느냐고 묻자 “대통령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과한 것이 아니다”라며 “절제된 수사 방식이 아닌 먼지털이식, 망신주기식 수사 방식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회유한 사실과 술을 제공했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 등 일부 비위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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