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에 민간 목소리 키운다…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

방보경 기자I 2026.02.10 13:45:03

정책심의위 민간위원 2명↑…정부위원 7명→5명 축소
‘직역 간 갈등 조정’ 의료인력 업무조정위 기준도 마련
상반기 위원회 구성·심의 착수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직역 간 업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의료정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늘리고, 보건의료 인력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정부위원 수는 기존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대신 민간위원이 2명 추가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부위원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위원 구성에서 제외된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구로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부는 향후 민간위원 2명을 추가 위촉해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세부 운영 기준도 마련됐다. 해당 위원회는 보건의료 인력 간 업무 범위와 협업, 분담 사항 등을 조정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시행령에는 위원 추천을 위한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의 범위 및 위원의 자격과 임기·해촉 기준이 담겼다.

위원회 내에는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운영분과와 의료행위 1·2분과, 약무·의료기기 분과, 의료기술 분과, 보건관리 분과 등이 설치된다.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적절한 안건을 선정해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직역 간 업무 범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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