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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5㎞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긴 0.182%였다.
A씨는 음주 운전으로 실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등 7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우 부장판사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음주 운전을 반복하는 점에 비춰 개전의 정 및 법질서 수호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선처할 경우 재범을 통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