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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교각 시공·시행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혐의 외에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도 해당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공사 시행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공은 SK에코플랜트가 맡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명 이상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인에도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처법은 올해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상황 파악이 끝나는 대로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원인 파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뉴스1 측은 전했다.
사고는 이날 오후 4시30분쯤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 상판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A씨가 중상을 입고, 근로자와 시민 등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천 길병원 외상센터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수습 결과에 따라 부상자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뉴스1 측은 전했다. 사고는 교각 위에 올리는 상판을 크레인으로 옮기던 중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각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6명 중 A씨를 포함한 2명이 약 8m 높이의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A씨는 크게 다쳤다. 나머지 4명은 부상 없이 지상으로 구조됐다. 또 근처에 있던 다른 근로자 5명도 추락한 구조물의 파편 등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자 가운데는 일반 시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흥시는 사고 발생 48분 뒤인 오후 5시 18분 시민들에게 ‘16:30경 월곶동 삼거리 서해안로 인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구조물(교량)이 붕괴하여, 도로 통제 중이오니 차량 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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