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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법안은 정치관계법인 △선거법 △국회 선진화법, 사법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검경수사권 관련 법 △국정원법,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이다.
야3당이 강하게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선거법을 내주는 대신,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사법개혁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혁입법이 꼭 필요하지만 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사실상 논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논의는 이어갈 수 있는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이 방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시기는 늦어도 3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330일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데, 3월 초에는 올려야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가 열리는 2월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어서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에 대해 여야4당이 공감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패스트트랙에 어떤 법안을 올릴지, 그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등에 대해 당내에서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여야4당이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원회에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국회선진화법), 사법개혁특별위원회(공수처법·검경수사권 관련 법·국정원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선거법), 법사위(상법), 정무위(공정거래법) 등은 모두 여야4당으로 5분의 3이상을 확보할 수 있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또 여야4당의 협상과정에서 야당들의 요구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이 늘어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바른미래당의 경우 KBS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부터 선거법을 포함한 개혁입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안을 내고 상임위를 열어 패스트트랙 안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