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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꼼짝마라' 경기도, 대형 공사현장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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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6.10.22 1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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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공사장 중 도심 주변, 상습민원지 대상
비산먼지 억제 준수, 폐기물 적정 보관 여부 등 점검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처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2주간 3기 신도시 등 대형 공사현장에서 환경오염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22일 도에 따르면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이번 단속은 도내 중·대형 공사장 가운데 도심 주변 또는 상습 민원 발생 공사장 210곳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방진벽·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 살수 등 억제조치 이행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증거를 확보해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경기도가 과거 단속에서 확인한 공사장 환경관리 위반 사례를 보면 2022년 11월 도내 건설공사장 등을 단속한 결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조치 미이행 43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5건 등 총 6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과천에서는 토사 반출 차량의 세륜·측면 살수 조치를 하지 않아 흙먼지를 도로에 유출한 사례가, 부천에서는 아파트 외벽 연마작업 중 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겠다”며 “현장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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