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선고나 다름없다”…위메프 피해자들, 회생 폐지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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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진 기자I 2025.09.23 17:06:32

검은우산 비대위, 법원 결정에 항고장 제출
“채권조사도 없이 폐지…정부도 책임 회피”
“브랜드 자산 소멸…공적 인수 가능성 타진해야”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위메프 회생절차가 폐지된 데 대해 피해자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에 불복하며 지난 22일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결과물이 아니었다”며 “10만명에 달하는 피해자에게 ‘변제율 0%’를 확정짓는 파산은 사실상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기업 실패가 아니라 “경영진의 사기 행각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피해자들은 구영배 전 큐텐 대표와 경영진의 불법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사기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회생 절차 과정에서도 피해자 보호 노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채권 규모와 범위를 정하기 위한 ‘채권조사 확정재판’조차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지난 1년간 회생 과정은 방치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응 부재도 문제 삼았다. 비대위는 “피해자들이 정부 부처와 직접 협의하려 했지만, 어떠한 소통도 없었고, 인수합병(M&A)이 무산되자 곧바로 회생 폐지를 택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위메프의 브랜드 가치와 회원 DB(데이터베이스) 등 무형 자산의 가치를 언급하며 “파산은 회수 가능한 자산까지 소멸시켜 피해 회복 가능성을 ‘0’으로 만든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파산을 선택한 것은 2차 피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민간에서 인수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명백한 사기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인수 방식이나 직접 인수 가능성까지 포함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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