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비올, 자진상폐 요건 충족…VIG, 지분 확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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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은 기자I 2025.08.04 16:51:40

6월 공개매수 이후 장내매수 지속
“거래소 자진 상폐 신청 통한 상폐 가능”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VIG파트너스에 인수된 코스닥 미용의료기기 회사 비올(335890)이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비올은 이날 VIG파트너스가 장내매수를 통해 비올 주식 5505만6736주(94.24%)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VIG파트너스 측은 “자기주식수를 제외한 지분율 기준으로는 95.35%를 확보해 자진 상폐를 위한 기준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규정 상 자진 상장폐지에 필요한 의결권 기준은 지분 95%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한 수치다.

비올이 자진 상폐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발행주식수(5841만9125주)에서 자기주식수(67만6185주)를 차감한 5774만2940주 대비 보유 주식수로 계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VIG가 보유한 5505만6736주를 5774만2940주로 나누면 VIG의 보유 지분율은 95.35%로, 이미 자진 상폐 신청의 기준인 95%를 초과하게 된다.

VIG는 지난 6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비올 최대주주인 DMS가 보유한 경영권 지분 2030만4675주(34.76%)를 인수한 뒤 같은달 18일부터 7월 7일까지 공개매수를 마쳤다. 이후 지속적인 장내매수를 통해 지분 매입을 진행했다.

VIG파트너스 관계자는 “지난 7월 현금교부형 포괄적 주식교환이 가능하다고 공시했으나, 이번 지분 매입으로 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 신청을 통한 상장폐지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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