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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셀프 민원’ 의혹 증언 번복… 권익위 재조사 불가피

윤정훈 기자I 2025.03.05 16:08:37

장경식 소장, 과방위 출석...기존 진술 번복
“양심 가책과 고통 느껴 번복 결심”
최민희 “이번 증언이 민원사주 재조사 필요성 생겨”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과 관련된 증인 진술이 번복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방심위의 재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전 종편보도채널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 장 소장은 “작년 다섯 차례의 현안 질의와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면서, 양심의 가책과 심정 고통을 느껴 번복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들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보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 소장은 2023년 9월 14일, 류 위원장에게 동생이 민원을 신청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기존의 “보고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장 소장이 과거 권익위 조사에서 ‘류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후, 류 위원장이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고 두 차례 말했다는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장 소장은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 재조사의 필요성이 생겼다”며 “이번 증언이 민원 사주 및 청부 민원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방심위에 주문했다.

장 팀장이 이해충돌과 관련된 보고를 류 위원장에게 했다는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권익위와 방심위의 재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지난 12일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피신고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민원신청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공문을 공익신고자에게 보냈다.

앞서 3명의 공익신고자와 방심위 직원은 국민권익위에 각각 2023년 말과 2024년 초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이후 권익위는 2024년 7월 방심위에 셀프 조사하라며 송부를 결정했고, 이에 방심위 감사실은 7개월간 조사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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