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한국은 1990년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을 비준했다. 사회권이란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이 규약을 비준한 이후 줄곧 유엔으로부터 사회권 침해를 구제받을 조치나 절차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재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검토하고, 인권위 조사 대상에 사회권 침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토론에 참여한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권위가 인권 전문 독립기관으로서 지위를 갖는 국가기관인 만큼, 인권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인권 개념의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으며 새 인권 개념도 창출되는 시점에서 사회권도 진정을 위한 인권침해 범위에 포함해 모든 기본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주민이나 빈곤층 등 소외된 계층의 인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 현행 제도와 관행은 외국인과 이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권 선택의정서 비준과 인권위 조사 대상 확대가 이주민의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실질적 보호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도 “당장할 수 있는 것은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사회권 침해의 문제를 폭넓고 적극적으로 해석해 권고하는 게 필요하다”며 “사회권 침해가 가져오는 문제의 본질은 이것이 인간 존엄의 침해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