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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경제 형벌 구조를 손보려면 관련 법 개정이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수석은 “대충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끝날 일을 전부 그냥 형벌로 다스리는 관행을 거론한 것”이라며 “형벌 제도를 전체적으로 바꿔야 하고, 고쳐야 할 법도 굉장히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그런 것들을 고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쿠팡 사태 등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수석은 “여러 정당 지도자들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많이 얘기했는데, 대통령은 아무 얘기를 안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을 지시하는 등 경제인에 대한 형벌 합리화에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특히 ‘배임죄’ 등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30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과도한 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기업 경영하다 잘못하면 감옥을 가게 된다고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