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1억 뒷돈' 울부짖은 전직 검사… 2심도 실형

최오현 기자I 2025.10.22 15:45:38

1심 징역 2년 선고…항소심도 유지
"''돈 전달책'' 진술 신빙성 있어"
박 전 검사 "사실 아냐" 법정서 항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재판장 정재오)는 22일 전직 서울고검 부장검사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 전 검사는 실형이 선고되자 “그게 아닙니다! 제가 왜 그랬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라며 울부짖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 측의 주장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검사 측은 정 전 대표의 지인인 최모씨를 통해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증거로 제출된 최씨의 휴대전화에서 수집된 자료 등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씨의 법정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상치되고 일관성이 없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최씨는 감사원에 청탁하기로 하고 그 명목으로 총 1억원을 정운호한테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일정 기록, 금융기관 거래내역 등을 종합해 살폈을 때 “최씨의 원심과 항소심 법정 진술 모두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과 최씨가 공모해서 정운호에게 1억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박 전 검사에게 돈을 전달한 최씨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고 항소심 증인신문에서 명확한 태도를 보인 점을 재판부는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항소심에서 태도를 보면 가급적 명확히 진술하려고 한 것으로 보였고 일부러 지어내거나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거나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추궁하는 듯한 심문에도 적대감을 보이지 않았고 진술에서도 초조한 모습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면서 피고인에게 미안한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 형이 지나치게 과하거나 가볍지 않다며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검사가 뇌출혈을 앓았던 점을 감안해 “지금 보석 상태이지만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구치소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봐서 보석 취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검사는 현직이던 2014년 무렵 정 전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하고 고교 선배인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서울메트로 감사 결과 미이행을 묵인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임대상가 운영업체 A로부터 운영권을 매입해 지하철 내 점포를 확장하고 있었는데, 감사원은 A가 임대상가 운영업체로 선정된 배경 등을 서울메트로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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