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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으로 구성된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SNS에서 한 누리꾼이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개혁신당 대선 후보이던 이 의원을 두고 “이준석이 학벌은 높은지 몰라도 결국 시험을 남들보다 잘 본 사람이라는 뜻”이라며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테스트다. 그럼 이준석의 민주주의 시험장의 시험 성적은?”이라고 글을 올리자 “넌 학벌도 안 좋지? ㅋㅋ”라는 답글을 달았다.
그는 해당 누리꾼과 서로 답글을 다는 과정에서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 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 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 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 “괜찮아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 “그래 가족이 있구나 소름돋네 가족 있는데 그렇게 사는구나”라는 등 발언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지난 7일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해당 누리꾼에게 사과했지만 인천시의회 누리집 자유게시판에는 제명을 촉구하는 글이 1600개 이상 올라오기도 했다.
이후 윤리특위는 지난 20일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이 의원에 대한 ‘공개 사과와 30일 이내 출석정지’ 징계를 제안받았다. 또 인천시의회 의원 14명은 이 의원의 징계요구서를 시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했다.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에 상정되는 이 의원 징계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