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시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가 추가됐다. 현행법상 학교의 장 및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등은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지위에 있어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정안은 학교·학원과 마찬가지로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지위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
개정안은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했다. 또한 검사가 아동학대 수사 중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임시조치에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을 부여했다.
뿐만 아니라 검사가 아동학대행위자 기소로 인한 임시조치 실효 등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했다.
지금까지는 아동의 보호자가 학대한 아동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경우, 불법성이 중함에도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려웠다. 또한 법원이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아동학대행위자 기소 시 임시조치 실효에 따른 피해아동 보호 공백이 발생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같은 문제들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응급조치·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을 마련 추진한 데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정부안 내용을 반영한 의원안에 대해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한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학대의 사전예방부터 피해아동 사후지원에 이르는 대응체계를 견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