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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2일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유 씨와 정부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유 씨는 1997년 가수로 데뷔해 활동하다 2002년 1월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후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첫 소송은 2015년 유 씨가 LA총영사관으로부터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유 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고,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유 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 이 역시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LA총영사관은 2024년 6월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 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8월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 씨의 입국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입국 금지로 얻는 공익보다 유 씨가 받는 불이익이 더 커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이 유 씨의 과거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며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은 병역 기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 씨 측은 앞선 두 차례 대법원 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이번 비자 발급 거부 역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되면서 유 씨는 세 번째 비자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이어가게 됐다.
총영사 측이 상고할 경우 이번 사건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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