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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기초연금을 받는 인원은 655만명이었다. 나머지 175만명은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는 선정기준선 이하에 해당하지만 미수급 상태인 것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e음 데이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해 미수급자의 규모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미수급 노인의 소득인정액 분포는 쌍봉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월 0원에서 9만원 구간에 20만명이 집중됐고,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월 190만원과 199만원 구간에 10만명가량이 몰렸다.
소득기준액 기준선에 가까운 월 190만원에서 199만원 인근의 미수급 집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들이었다. 현행 기초연금법상 이들은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아도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에서 배제된다.
저소득층인 월 0원에서 9만원 사이에 몰린 미수급자들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삭감되거나 수급자격이 없어질 우려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만 받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단독 수급 노인은 6만 9000여명으로 추계됐다.
몸이 불편해 신청 절차를 밟지 못하는 취약계층 누락도 확인됐다.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않는 노인 중 장애를 가졌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인원은 6만 4000여명으로 추정된다. 거동이 불편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으면서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추정 노인도 10만 5000여명에 달했다.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등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규모는 12만 3000여명이었으며 모형 산식 차이로 인한 오분류 인원은 9만 1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간 제도 연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이나 장기요양등급 보유자처럼 취약계층을 발굴해 자동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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