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 사기꾼’ 장영자, 또 구속…이번엔 150억 위조수표

강소영 기자I 2025.01.24 17:36:57

1982년 6400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15년형
국가안전기획부 차장 출신 남편과 구속돼
이후 차용 사기 사건, 구권 화폐 사기 사건 등 계속
이번엔 150억 원 위조수표로 ‘징역 1년’ 옥살이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980년대 6400억 원대의 희대의 어음 사기사건의 주인공 장영자(81)씨가 이번에는 15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그의 옥살이는 5번째다.

전두환 정권 당시 64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던 장영자 씨가 최근 사기 혐의로 다섯번째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다. /뉴스1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2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씨는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모 업체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54억 2000만 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약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사실이 금방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개월 후에나 공급받을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위조 수표를 사용했고 그사이 위조수표라는 사실이 드러나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수표 위조 여부를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은 당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건과 관련한 위조수표의 액면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하고 수표번호도 과거 사건 위조수표와 연속된다”며 “타인에게 위조수표를 건네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식 등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1982년 국가안전기획부 차장을 지낸 남편 이철희씨와 함께 6400억 원대 어음 사기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장씨의 형부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 이규광씨 등 30여 명이 구속되는 등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으로 불렸다.

이후 장씨는 형기를 5년 남겨둔 1992년 가석방됐으나 1994년 140억 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 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출소 3년만인 2018년 고인이 된 남편 이철희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한다고 속이고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또 다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만기 복역한 뒤 2022년 출소했다.

한편 장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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