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용률 논란’ 무신사 전수조사…8개 브랜드 제재

김정유 기자I 2025.01.23 15:58:48

덕다운 충전재 혼용률 논란 이후 정면돌파
7968개 상품 전수조사, 57% 시험성적서 제출
증빙자료 없으면 2월부터 판매 중단, 엄정대응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무신사는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인 입점 브랜드의 위반행위 발생에 관한 조치사항의 중간 경과를 23일 공개했다. 입점 브랜드와 고객 사이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세부 내역을 가감없이 공개, 플랫폼의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무신사에선 일부 브랜드들이 덕다운·캐시미어 제품의 충전재 혼용률을 허위 기재했다는 논란이 불거져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무신사는 이날 뉴스룸을 통해 지난해 12월16일 이후 안전거래 정책 강화를 위한 조치 경과를 발표했다. 일부 입점 브랜드의 상품 정보 고시 미준수 등 허위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후속 조치를 알리기 위해서다.

이번 안전거래 정책 위반 조사 결과, 무신사는 지난 한달간 2개 입점 브랜드를 퇴점시키고 8개 브랜드는 제재 조치를 가했다. 문제의 8개 브랜드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겐 개별로 리콜을 안내했고 순차적으로 환불도 진행 중이다. 퇴점 확정된 브랜드의 경우 오는 4월 이후 무신사에서 삭제될 예정이다. 원활한 리콜과 고객 응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예기간 부여 차원이다.

현재 무신사는 8000여개 입점 브랜드 중 덕다운과 캐시미어를 취급하는 상품 7968개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중 지난 21일 기준으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비율은 57.4% 수준이다.

무신사는 국내 의류 성분 시험·분석 공인 기관들의 하루 시험 처리량이 10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만큼 오는 31일까지 시험 성적을 의뢰한 신청서도 유효한 증빙 자료로 접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도 시험 성적서 혹은 의뢰서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브랜드에 대해서는 다음달 3일부터 전체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

특히 무신사는 혼용률 확인 과정에서 크로스체크가 필요한 상품 1057개를 임의로 선정, 직접 제품을 확보해 시험 성적을 맡겼다. 해당 상품에 대해서도 처리 결과에 따라 문제가 확인됐을 경우 내부 정책에 맞춰 제재가 시행될 수 있다.

무신사의 투자 여부나 관계 등에 상관없이 입점 브랜드라면 모두 안전 거래 정책에 의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계기로 무신사는 브랜드 관리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신규 브랜드에 대해서는 입점 기준을 높이고 심사 절차를 추가해 브랜드 검증에 집중할 예정이다. 기존 입점된 브랜드에 대해서도 상품 등록 절차를 강화하고 품질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급속한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지만 이 과정에서 질적 성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한계를 두지 않고 고객과 브랜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패션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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