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규제개혁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9월 중기중앙회가 정부에 제출한 현장규제 100선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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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는 부과되지 않지만 법인에만 부담이 되는 제도 손질에도 나선다. 대표적으로 개인은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에서 대출을 실행해야 이자를 내지만 기업은 대출을 하지 않더라도 한도약정이나 한도미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과 함께 수수료가 붙는 셈이다.
최 옴부즈만은 이와 함께 지난 9월 중앙회가 정부에 제출한 현장규제 100선에 대해 “정부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고용허가제 취업 근거 마련 △산업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계약학과 설치 운영규정 완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 완화 등 과제에 대한 개선현황을 발표했다.
최 옴부즈만은 “중앙회와 옴부즈만 등 두 기관이 전문성과 역량을 살려 협업을 더욱 강화한다면 각종 불합리한 규제, 제도, 관행으로 힘겨운 중소기업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중기 옴부즈만은 규제해소를 위해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앙회 이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소상공인 전문가께서 옴부즈만을 맡게 돼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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