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 설치.. 편법 상속·증여 집중 분석
이미 특수관계인 주식보유·고액 급여지급 등 36건 적발
출연금으로 사주일가 부동산 매입 등 410억원 세금 추징
| 한승희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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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200여곳에 대해 탈세 혐의가 있는 지 집중적인 분석에 나섰다. 최근 대기업의 사주들이 공익법인 제도를 이용해 계열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위해서다.
국세청은 5일 대기업이 출연한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전국 6개 지방청(서울·중부·부산·대전·광주·대구) 산하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지방청에 ‘공익법인 전담팀’을 설치하고 대기업 계열 200여곳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여 일부 공익법인에서 사주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등 36건의 탈세 혐의를 적발해 41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올해 2월부터 개정된 세법이 시행되면서 특수관계인 이사선임,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등 성실공익법인 확인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 5% 초과 보유, 특수관계·임직원 채용 여부 등을 문화예술·학교·장학·의료 등 공익법인 유형별로 검증중이다. 현재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주식은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최대 5% 지분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준다.
| 특수관계인 이사선임 기준을 위반해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문화재단이 계열 지주회사 주식을 5% 초과 취득하고, 출연받은 미술품을 계열회사에 무상 임대해 증여세 탈루로 적발된 사례.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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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단이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창업주 생가 주변토지를 취득해 증여세 탈루로 적발된 사례.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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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금까지 검증 결과, 고액의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면제 혜택을 받은 계열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해 주식을 세법상 허용되는 보유비율을 초과 보유해 적발되기도 했다. 또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증여세 탈루 사례도 나왔다.
실제로 특수관계인 이사선임 기준을 위반해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된 A대기업 계열 B문화재단은 계열 지주회사 주식을 5% 초과 취득하고, 출연받은 미술품을 계열회사에 무상임대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에 따른 증여세 150여억원과 미술품 무상임대에 따른 증여세를 함께 추징했다.
C대기업 계열 D문화재단은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창업주 생가 주변토지를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30여억원을 추징당했다. 학교법인이 세법상 허용기준을 초과해 특수관계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특수관계 이사에게 급여 등을 지급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특수관계 이사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직간접 경비 전액 20여억원을 증여세로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해 편법 상속·증여 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익법인이 기부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현재 홈택스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기부금단체 간편조회서비스’를 모바일로 확대하고, 공시자료 제공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