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넷째 주에만 약 400건, 마지막 주에는 약 100건의 주주총회 의사결정이 집중됐다"며 "내년에는 판단해야 할 내용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데 감당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대단히 어렵다. 적은 인력이 밤새면서 현재 처리하고 있다"며 "인력 보강도 요청했지만 원하는 대로 충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의 효과가 실무적인 부분에서 막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개정 상법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지난 9월부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특정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도 투자기업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경우 찬반을 결정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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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활용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이사장은 집중투표제 확대와 관련해 "개인적인 소신이기도 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강화된 주주권을 실제 의결권 행사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기업의 합병과 물적분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복잡한 안건마다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야 하는 데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1차적으로 수탁자책임실에서 안건을 검토하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다. 여기에 지난 7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까지 개정되면서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활동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권 의원은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한이 2주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짧은 기간에 수백 건의 안건을 검토해야 하는 국민연금으로서는 충분한 심의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너무 촉박하다"며 "3주 또는 한 달 정도로 늘어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국내 주주총회 준비 기간이 짧다는 취지다.
상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이 행사할 수 있는 주주권은 확대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제도 개선은 과제로 남았다. 권 의원은 "실무적인 부분에서 제도 개선의 효과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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