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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한 제도로,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과 수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개편안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300명) 또는 사업자(30개)가 고발할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고발요청권도 현행 검찰·감사원·중기부·조달청 등 4개 기관에서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민과 사업자는 공정거래 위반행위 유형과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전제로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정 인원 요건을 둔 것은 경쟁사업자나 악의적 소비자 등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국민고발권과 정부기관 고발요청권 확대와 함께 과도한 형벌 규정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경제적 제재를 합리화하고 조사권을 강화해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안건은 의결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향후 부처 협의와 대통령 지시사항 등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사업자(30개)의 고발권 부여는 제외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전환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속고발제도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상당히 있었다”며 “고발 요청권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국무위원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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