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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는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과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3월2일까지 약 두 달간 정책금융기관에 설치된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총 228건이다. 이 가운데 80% 이상은 제3자 부당개입 해당 여부를 문의하는 민원 성격으로, 정책금융기관 안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신고는 현재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으며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실제로 정책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정책자금 알선을 시도했다는 신고 사례가 접수돼 관계기관에 수사 또는 조사 요청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진흥법 또는 소상공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신고 내용의 중요성과 구체성을 고려해 올해 1월 말 도입한 신고포상제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찰청도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을 ‘민생물가 교란범죄’로 규정하고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본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특별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도경찰청 직접수사 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정책자금 관련 불법 브로커 개입 등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노용석 제1차관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고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해 경찰청에서 엄정히 단속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경찰청의 특별단속에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