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 2심서 유족 일부 승소…法 "계약 효력없어"

최오현 기자I 2025.08.28 16:24:09

1심 "유족 측이 손해배상해야"→2심 판결 뒤집혀
"출판사, 유족 측에 손해배상…캐릭터 사용 불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만화 검정고무신 작가와 출판사 사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유족 측이 일부 승소했다.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한 장면. (사진=KBS 방송 캡처)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8일 오후 출판사 주식회사 형설앤 측이 고(故) 이우영 검정고무신 작가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2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출판사 측은 형제인 고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계약과 달리 개별적인 창작활동을 해왔다며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유족 측은 계약 자체가 불공정 계약이었다며 계약을 무효화해달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달리 출판사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기존 저작권 계약이 유효하다고 봤고 이씨 측에 7400여만원과 지연이자 등 배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출판사와 이 작가 측이 맺은) 계약들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판사 측에 “별지 목록에 기재된 창작물 및 이에 대한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선전, 판매, 반포, 공중송신 수출, 전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또 출판사 측이 고인이 된 이우영 작가의 소송수계인 2명에게 각각 836만원과 557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작가의 동생이자 피고인 이우진 작가에게도 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 인기만화로 이 작가가 그림을 그렸다. 그러던 중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이 작가는 형설앤 측과 원저작물 및 이차 사업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책을 그리자 출판사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 작가는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정당한 대가없이 작품활동에 제약까지 받게 됐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한편 양측 대립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 작가는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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