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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 매력을 창출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새로 제정된 법안에서는 ‘치유관광’을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건강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한다. 이번 법안은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의 정의를 명시해 정책 대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했으며,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다양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담았다.
지원 방안에는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우수 치유관광시설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전문인력 양성,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이 포함된다. 특히 법안은 다양한 치유자원을 관광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치유관광사업 업종 신설을 통한 등록제(의무가 아닌 재량) 운영을 통해 치유관광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글로벌웰니스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약 8302억 달러에 달하며, 2028년까지 연평균 10.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이후 몸과 마음의 치유를 중시하는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최근 전 세계적인 관광의 흐름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여행”이라며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려면 연관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 탄탄한 토대가 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