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금융위 “비트코인 ETF 중개, 현행법 위반…추가 검토할 것”

최훈길 기자I 2024.01.11 20:27:1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는 11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 비트코인 하락세 지속…차익실현 매물에 4만2000달러대 거래 - 삼성 비트코인선물 ETF, 상장 1년만에 4배 커져 - 가상자산株,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동에 '급락'[특징주]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