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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소방공무원 A씨 등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화재 발생 6개월 전인 지난해 5월 고시원 현장점검에서 비상벨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소방점검표에는 이상이 없다고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만 소방점검과 화재 발생 사이에 6개월가량의 기간이 있었던 만큼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9월 새벽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화재가 고시원 301호에서 시작됐다는 진술에 따라 301호 거주자 A(73)씨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해 11월 입건했다. 이어 지난 1월 28일에는 국일고시원 원장 구모(69)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공무원들과 구씨 등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