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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차량 사고' 어린이집 인솔교사·운전기사 법원 출석

김은총 기자I 2018.07.26 14:31:44
26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두천시 소재 P어린이집 인솔교사(앞쪽)와 운전기사(뒤쪽)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통원차량에 4세 여자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의정부지방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인솔교사 A(28ㆍ여)씨는 “아이가 왜 차에서 내리지 못했냐”. “억울한 점이나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반면 함께 온 운전기사 B(61)씨는 “평소에도 차 뒤편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묵묵히 법원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P 어린이집 통원차량 안에 C(4)양을 7시간가량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포함해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한 뒤 A씨와 B씨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이들에게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다른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C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고, B씨는 “평소에도 하차 후 차량 뒤편은 확인하지 않았고 아이들 하차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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