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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최근 AI를 활용해 가상의 의사, 교수 등 전문가나 소비자를 생성한 뒤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광고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오인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 지침은 추천·보증 주체의 새로운 유형으로 ‘가상인물’을 신설하고, AI 기반 가상인물 표시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을 활용해 추천·보증 광고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추천·보증인이 AI로 생성된 가상인물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영상 매체에서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예를들어 화장품 회사가 AI로 만든 가상 인플루언서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면서 직접 사용한 것처럼 추천하는 글을 게시할 경우, 해당 게시물이 광고라는 점과 가상인물이 포함됐다는 점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주체가 가상인물임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해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고, 사업자의 법 위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의무도 도입된다.
공정위는 다음 달 21일부터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해당 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 간 정보 격차를 악용한 상품 사용후기 조작·삭제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은 사용후기 작성권한,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는 사이버몰 내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용후기 관련 정보 공개 여부를 온라인 쇼핑몰이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리뷰 삭제 기준이나 이의제기 절차를 알기 어려웠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소비자가 자신이 작성한 리뷰가 왜 삭제됐는지 파악하고, 필요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사용후기가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작·삭제 등 기만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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