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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2025년 5월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GTX-A 수서역 열차 승강장 앞 플랫폼에서 청소업체 직원 5명에게 “GTX 제가 만들었습니다”고 말하며 명함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예비 후보는 본인의 성명·사진·전화번호 등이 적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나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는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GTX에서 하차해 수서역 내 홍보관으로 이동하는 도중 명함을 주며 지지를 호소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당내 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변호인은 명함을 건넨 직원 5명에게 당내 경선 중임을 알리지 않았고 명함 배부를 위해 승강장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명함 교부 시점, 당시 발언 등을 종합하면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에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미필적으로나마 경선 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명함을 건넨 게 자신에게 다가온 직원들에 대한 형법상 정당행위였다는 주장에 관해선 “직원 전모 씨 등이 피고인에게 명함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적극적으로 건네고 직후 ‘GTX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며 지지를 요청했는데 이는 단순 인사치레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 등을 엄격히 정해 공정한 선거를 도모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명함 배부 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아닌 점 △배부 명함은 5개에 불과한 점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정을 나서며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들과 상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의 촉구 공문으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이 부분을 굳이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해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또 조사받고 기소됐다”며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