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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는 초·중·고 학교가 운영하는 정규수업 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이다. 원래 방과후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강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민간 영리 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학교가 나라장터 등을 통해 입찰공고를 올리고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업체가 강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수고용노동자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방과후학교 외주·위탁 비율은 △서울 76.2% △인천 68.6% △전북 75.1% △울산 86% △충남 44.7%에 달한다.
문제는 위탁업체가 강사의 재계약 여부를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번 계약을 체결하면 1년간 보장되는 게 관행이지만 위탁업체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갑작스레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수도 있다. 동작구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B씨는 회견에서 “업체 소속 직원이 강사들의 계약 여부와 수업 시간을 좌우하며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업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보복한다”며 “직원이 학교 교장이나 교감,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와 친분을 쌓고 이를 이용해 강사들을 압박한다”고 설명했다.
위탁업체들이 수업 때 사용하는 학습 재료의 비용을 부풀려 강사더러 학교에 청구하도록 하고, 이 중 일부를 위탁업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박지은 학비노조 서울지부 방과후강사 분과장은 “최근 일부 업체들이 강사에게 재료비의 30%를 수수료로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재료비 인상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돌아가는데, 업체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강사에게 계약 내용에도 없는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교육 당국이 ‘표준 계약서’를 도입하고 위탁업체들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은 분과장은 “방과후학교의 강사료는 사실상 20년째 동결 상태인데, 위탁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나 공제 사항 등도 제대로 알 수 없다. 방과후학교 관련 계약 사항들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방과후강사는 제외돼 있다”며 “교육 당국이 표준계약서 도입과 위탁업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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