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광학, 회생개시…자율구조조정 후 사전계획안 첫 사례

송승현 기자I 2019.05.08 16:38:46

法 "채무자와 자율합의 실패했지만 회생절차 신속 진행"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회생법원 출입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율구조조정(ARS) 절차를 진행한 후 사전회생계획안(Pre-packaged Plan·P플랜)을 제출한 첫 회생기업 사례가 나왔다.

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재판장 김상규)는 전날 광학기업업체인 ㈜동인광학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동인광학은 지난해 10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ARS 프로그램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ARS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한 기간동안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문제를 협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회생법원은 당시 동인광학에 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린 후, 이듬해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개시결정을 보류하고 ARS 절차를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동인광학은 3차례에 걸쳐 회생절차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채권자들과 협의해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에 사전계획안을 제출했다.

사전계획안에 따르면 동인광학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등 목록 및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을 위한 협의회가 진행됐던 점을 고려해 조사위원이 조사하는 내용도 사전계획안의 청산가치보장과 수행가능성 여부 등으로 제한된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동익광학이 ARS 절차의 진행을 통한 자율적 구조조정합의에는 실패했지만 ARS 절차 진행 중 채권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P플랜 절차를 신청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향후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인광학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개시결정일인 지난 7일로부터 24일 후로 지정돼 통상적인 회생절차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2개월 이내에 동인과학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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