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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2심 결심 나선 오세훈 "진실은 늘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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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10.02 14: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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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1심 벌금 1000만원 시장직 상실형

[이데일리 성가현 이지은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2일 열린 가운데, 법원에 출석한 오 시장이 “진실은 늘 밝혀진다”며 무죄를 자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은 이날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해서도 결심 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과 오 시장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41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진실은 늘 밝혀지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명태균 씨의 주장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나’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결과를 받으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 대납액 2100만원에 대해 혐의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고 이후 5년간 공직 취임과 임용이 제한된다.

오 시장 측은 1심 선고 당일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특검팀도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오 시장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7명을 대거 추가 선임했다. 보강된 변호인단은 유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1심과는 다른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특히 오 시장 측이 막판 무죄 근거로 내세운 통화 녹음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명씨와 김씨 사이 2021년 3월 6일 이뤄진 통화로, 명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 측은 해당 녹취가 오히려 김씨가 오 시장의 요청 없이 독자적으로 비용을 지급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명씨는 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말한 ‘모른다’는 대상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시 오 시장의 단일화 전략에 대한 세부 진행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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