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저PBR 기업 공표 제도의 세부기준(안)’에 따르면 시장별·업종별로 구분해 매반기 PBR을 산정하고, 누적 3년간(6반기) 하위 25%(코스피)·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은 저PBR 기업으로 공표되고 증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에도 ‘저PBR’ 태그가 붙게된다. 오는 11월2일 첫 공표될 예정이다.
지난 5월 기준 거래소의 간이 시뮬레이션 결과 최소 120개(코스피 80개, 코스닥 40개)에서 최대 약 220개(코스피 130개, 코스닥 90개) 상장사가 해당될 것으로 추산됐다. 저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기업은 1년간(2반기) 공표가 면제되는데, 최소 120개 기업은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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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난 3월 발표 당시에는 1년(2반기) 연속 하위 20%가 예시 기준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특정 산업의 호황·불황 주기와 기업이 투자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누적 6반기(3년)로 기준을 늘리고, 비율 기준은 20%에서 25%(코스피 기준)로 상향 조정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차등 기준을 적용한 것은 코스닥 시장이 현재 부실기업의 신속·엄격한 퇴출, 세그먼트 분리 등 구조개편을 추진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구조개편 과정에서 기업들의 PBR 수준 및 순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데다, 코스닥은 기술·벤처 중심 시장 특성상 재무지표 관리에 대한 시장 차원의 관심이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특례를 적용해 저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1년간(2반기) 공표가 면제된다. 다만 시장별·업종별 누적 6년간(12반기) 하위 25%(코스피)·하위 10%(코스닥)인 경우는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특례적용이 불가능하다.
공표는 매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제출 이후인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업종 구분은 산업별 특성에 따른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에 따른 11개 업종으로 나눠 적용한다. 예컨대 에너지 기업의 6월말 평균 PBR은 1.08배, 중위값은 0.7배인데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6개 반기 이상 항위 25%가 지속할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셈이다.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뿐 아니라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가 부착돼 투자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와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 발생 시 PBR 등 주주가치 연관 주요 재무지표를 평가항목 중 하나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다만 현행 발동 사유로 인해 심사가 개시되는 경우 고려요인으로 포함하는 방안이다.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시에는 기관투자자가 PBR이 낮은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가치 제고 관여를 촉진하도록 반영하고, 이행점검을 통해 모범사례를 발굴·확산시킬 예정이다.
다음 주(8월5일 예정)부터는 저PBR 기업 공표제도 운영을 위한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예고가 개시돼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 8월24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가진 뒤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 등을 최종조율하고, 9월 중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승인한다. 이후 예정대로 11월2일 첫 공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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