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정보전송요구권 확대에 스타트업 비상…“혁신 자산 강제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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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25.11.21 15:42:58

코스포, 마이데이터 정책 간담회
“데이터 통제형 시행령, 전면 재검토 필요”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본인정보전송요구권 확대 정책을 두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핵심 비즈니스 데이터 공개가 강제될 경우 경쟁력 유지가 어려워지고 성장 인센티브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포는 21일 서울 강남 디캠프 선릉점에서 ‘마이데이터 정책 스타트업 간담회’를 열고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데이터 활성화가 아니라 데이터 통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7가지 우려사항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지난 2월 정부 규제에 대한 최상위 심의기구인 규개위의 권고를 수용했음에도 4개월만에 동일한 내용을 재추진하는 것은 규제 심의 절차를 무력화 시키는 행정 신의성실에 위반된다”라고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기업들의 주문 패턴, 가격 정책, 고객 세분화 전략, 셀러 정보 등은 기업이 수년간 투자하여 구축한 핵심 영업비밀”이라며 “고객들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치명적 결함”이라고 비판했다.

스크래핑 허용을 통한 보안 리스크 확대,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특혜, 정보주체 대리권 부여의 법리적 위헌 논란도 쟁점으로 거론했다.

이어 정신동 한국외대 교수,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이 참석해 ‘본인전송요구권 확대’에 대한 토론을 진행갔다.

정 교수는 “현재 시행령이 법에 명시된 ‘요구’를 넘어서 국회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라며 “EU 규범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선제적 추진보다는 한 발 물러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했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 열람권의 연장선인지 정보 활용을 위한 접근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의 경우 일본이나 미국처럼 열람권을 전자적 수단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 설계를 할 필요가 있고 후자의 경우라면 어떤 정보를, 어떠한 목적의 활용성 측면에서 본인전송을 요구할 것인지를 명확히 한 후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적 목적 정립을 선행 과제로 제시했다.

최지영 코스포 상임이사는 “스타트업의 경쟁력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그 결과로 산출되는 데이터인데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로 핵심 비즈니스 데이터가 경쟁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스타트업의 창업 요인과 의지가 약화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과 보안 리스크는 벤처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신규 창업과 혁신 서비스의 진입 장벽을 높여 플랫폼 경제 전반의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또는 특정 중계전문기관들에게 정보가 편중화 될 것이고 독과점화되어 기울어진 운동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스포는 “전문가들의 진단처럼 시행령 개정안은 성장 단계 기업일수록 더 큰 타격을 준다”며 “규제개혁위 권고를 존중하고 업계 의견 반영을 통해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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