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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친구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인) 서 일병에 비해 차별받은 거 맞냐”며 “질병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일병과 같이 병가를 받지 못한 한 병사의 사례에 대해 어느 경우가 옳으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서 일병이 아닌) 제보 청년이 맞고 원래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저런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제가 직접 확인한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는데 저것도 마찬가지다”라며 “그 당시 승인권자나 지휘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병사에 대해 배려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방금 장관님 답변에서 확인됐듯이 서 일병이 받은 혜택을 똑같이 못 누린 병사들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그 병사들과 그 부모님이 왜 우리는 서 일병과 똑같은 혜택을 못 받고 차별받고 불이익을 받았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중의 압도적 다수”라며 “불이익을 받은 국민이 압도적 다수이고 혜택을 받은 사람이 서 일병 한 사람이라면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뭐냐”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우리 국방부의 관련 규정이나 훈령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특수한 한 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장병한테 그런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규정이고 훈령이다”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끝으로 “장관께서는 일선 지휘관들한테 책임을 떠넘기셨는데, 어찌 됐든 대다수 국민은 서 일병과 같은 혜택을 못 받았다. 절대 다수 국민이 을이 된 것”이라며 “그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 있는 국방부의 운영시스템은 아닌데, 만에 하나라도 혹시 그런 규정 등을 제대로 적용 못 받아서 불이익이 있었다는 분이 계시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관리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