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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2024년 대학병원 측과 의료법인 이사장 등에게 약 50억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법인에서 배당금을 받거나 허위 급여를 수수하는 등의 방식이다. 유령법인의 소재지는 A씨 회사의 창고였다.
이 밖에도 A씨는 대학병원 이사장 3명에게 7억원가량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를 정상 거래로 숨기려 돈을 빌려줬다거나 회사 고문으로 임명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제약회사 리베이트 관련 제보를 받은 후 재작년 12월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1월·4월 회사와 각종 대학병원, 의료법인 등을 압수수색하고 입찰 담합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병원에 현금과 선물 등을 직접 제공하는 대신 유령 법인을 통한 배당금 명목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신종 수법”이라며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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