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유` 선고받은 이재명 "도저히 수긍 어려워, 항소할 것"

이수빈 기자I 2024.11.15 15:32:49

공직선거법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어려워"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심 선고를 받고 난 뒤 취재진을 만나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들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내에서는 피선거권 박탈형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던 상황이라 당내에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돈다.

법원은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하는데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것을 허위사실공표로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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