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6월부터 수신료를 체납했을 때 가산금이 체납액의 5%에서 3%로 낮아지고 수신료를 먼저 내면 6개월 당 한 달 분의 반액(1250원)을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제도 안내가 의무화된다. 또 별도 증빙 없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평균 36억원 가량의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22억원 수준으로 낮아져 국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7월) 신청 건수가 23건에 불과하던 수신료 선납 할인제도를 보다 많은 시청자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규정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 수신료 면제 대상이 면제를 신청할 경우 이전에는 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KBS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면제하게 된다.
이로서 전체 수신료 납부 대상의 10%인 면제자 중 99%가량이 전화나 인터넷만으로도 간편하게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