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외산 목재 수입·유통 위해서는 합법벌채 증명해야 한다

박진환 기자I 2018.11.14 13:30:00

산림청, 14일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계획 발표
불법벌채된 목재·제품 수입 제한…내달까지 집중 계도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외국산 목재를 수입·유통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벌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산림청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불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지난 3월 공포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다.

우선 시행 중인 7개 품목은 원목과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이다.

나머지 11개 품목은 앞으로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 도입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은 미국과 일본, 호주, EU 등 전 세계 32개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한국은 지구온난화 완화와 국내 목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인 채텀하우스가 201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억㎥ 이상의 목재가 불법적으로 벌채되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는 연간 1000억달러로 전 세계 목재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적으로 불법벌채를 억제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는 회원국들에게 불법벌채 교역제한을 위한 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목재수요의 83%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수입 원자재를 재가공한 목재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가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임을 증명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해부터 국내 목재산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 등 업계 의견을 수렴·반영했다.

또한 수입신고 시 편의성 제공을 위해 수입목재관리시스템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연계·구축했다.

수입업자들이 목재합법성 관련서류 구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별 가이드라인도 개발했다.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분과(WTO TBT)에 통보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에서 제도 도입을 공유하는 한편 주한대사관 관계관 초청 설명회도 열었다.

산림청은 내달까지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해 목재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등록를 독려하는 한편 제도 및 수입신고 방법 안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목재산업계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