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신고 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한을 넘겨 신고했거나 신고내용 검토가 필요하면 늦어도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부도·폐업 등으로 회사를 통해 환급이 어려운 근로자는 오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31일까지 직접 지급한다.
한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액은 귀속연도별로 2022년 1조 6820억원, 2023년 1조 8612억원, 2024년 1조 9164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추세가 뚜렷했던 만큼 2025년 귀속연도엔 2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해달라”며 “회사가 신고를 마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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