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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국내 취업활동 기간 50일 일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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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0.04.13 17:17:49

코로나19로 국내 사업장 인력수급 어려움 겪어
6월말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노동자 1만8500명 대상

고용노동부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13일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체류 중인 일부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력의 송출 유예 조치, 항공편 감편·중단 등으로 신규 외국인력의 입·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달 14부터 ∼6월 30일까지 취업활동 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체류기간과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50일 일괄 연장할 방침이다. 대상인원은 약 1만 8500명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연장조치로 사업주는 신규 인력 도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새로운 인력을 고용할 때까지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동자는 출국 대기 기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생계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최근 코로나19 글로벌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노동시장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용허가제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사업장 인력수요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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