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한국통신(KT) 노조탄압 사건을 포함한 118개 사건, 1043건에 대해서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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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는 “1·2기 조사 결과 남북귀환어부들을 수산업법, 반공법 위반을 적용해 간첩으로 조작한 일이 이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며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을 첫 직권조사로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통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반성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 사건으로 안기부 등이 한국통신공사(현 KT)와 공모해 조합원을 사찰하고 노조 선거에 인권침해를 가했다는 ‘한국통신 노조탄압 사건’, 안양경찰서와 안양시청이 노조 활동을 방해한 ‘한선사 노동조합 탄압사건’,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사건(故 박OO)’에 대해서도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형제복지원·칠성원·선감학원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과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가 시작된다.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에서 각각 20곳, 전남 18곳, 전북 10곳 등 97건(신청 655건)이며, 이 사건들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또한 익산·신안·영광 등지에서 주민이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희생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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