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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6개월, 청탁금지법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인적·물적 지원을 조건으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해당 후보가 당선돼 새 정권이 출범하면 통일교의 정책과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적 지원을 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 이후에 더욱 더 청렴성이 강조되는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통일교 측이 요청한 사항들이 실현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에게 전달된 그라프 목걸이를 전씨가 중간에 가로챘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다가 “거짓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수긍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원심이 업무상 횡령죄에 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였기에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대통령 당선인이나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의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그런 행위를 용납할 수는 없고 종교단체인 통일교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 역시 법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정치자금법과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교분리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불법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입수해 관련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배척했다. 특히 1차 압수수색 영장에 김 여사만 기재됐더라도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접근 가능한 ‘윤핵관’ 권 의원과의 대화는 혐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1·2차 압수수색 관련 압수물은 물론 이를 토대로 한 2차 증거인 피고인과 배우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항소심에서는 ‘김건희특검법’ 제24조 제3호에 따른 필요적 감면 규정이 적용됐다.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관련 사건의 다른 범죄를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진술과 증언을 제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부지검 수사 이후 김건희특검법 시행을 거쳐 공소 제기까지 8개월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사실을 말하며 수사에 협조했고, 피고인의 진술이 단초가 돼 한학자·전성배·권성동 등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준 사실을 증언해 권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에 기여했고, 김 여사 관련 재판에서도 가방·목걸이 전달 사실을 진술해 일부 유죄 판결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윤 전 본부장 측이 신청한 보석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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