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심폐소생술 지침을 5년 만에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2020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최신 연구 결과와 16개 전문단체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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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개정에 참여한 이창희 남서울대 교수는 “속옷에 일부 와이어가 있더라도 전기충격 주는 영향에는 크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동물실험결과에서 나타나 여성의 옷을 전체 벗기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의견을 이번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구급상황요원이 신고자에게 충격기 사용을 직접 지도하도록 했다. 익수로 인한 심정지 환자에게는 인공호흡을 포함한 표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영아 심폐소생술은 기존보다 단순화돼, 구조자 수와 관계없이 두 엄지 가슴압박법을 적용한다. 기도 이물 폐쇄 시에는 복부 압박 대신 등 두드리기와 손꿈치 압박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충격기 사용 대상이 1세 이상 소아까지 확대됐고, 가슴 통증·뇌졸중·쇼크·실신 등 상황별 응급처치 지침도 새로 포함됐다. 개정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급성 심장정지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우리 모두가 구조자가 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고”라며 “일반인에 의한 기본 소생술이 더 활발해져야 급성 심정지자에 대한 최종적인 예후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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