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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채용비리’ 선관위에 견제 시스템 압박…잇단 개정안 발의

박민 기자I 2025.03.18 16:03:20

국민의힘 특별감사관 당론 발의 이어
곽규택 ‘매년 정기 감사’ 의무화 발의
박충권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도
선관위 투명성 및 감시·견제 강화 차원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이 최근 전·현직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해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나섰다. 일부 보수 지지층을 사이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선거 관리와 투표를 관장하는 선관위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견제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사진=연합뉴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17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선관위 감사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선관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대해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감사원은 감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선관위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직무감찰을 한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판결에 내린 데 따른 일종의 보완장치로 해석된다. 앞서 2023년 5월 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4명의 자녀가 경력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원은 이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독립 헙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법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곽규택 의원은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등 심각한 비리가 다수 적발되었음에도 최근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결국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견제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 및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될 수 있으나, 선관위원장을 맡는 것은 금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행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을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게 돼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시 활동이 나날이 중요해지는 환경 속에서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사진=연합뉴스)
선관위는 그간 헌법상 독립기구란 이유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원을 포함한 정부 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최소한으로 받아왔다. 이를 근거로 선관위는 북한 해킹 공격 관련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의 보안점검 요청조차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거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채용비리를 포함한 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선관위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7일에는 소속 의원 108명이 전원 참여한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에는 선관위에 한시적으로 특별감사관을 둬 채용과 인력 관리, 근태 등 조직 전반을 감사하고 필요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12일에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 선거 시스템을 특별 점검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확실히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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