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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선관위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직무감찰을 한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판결에 내린 데 따른 일종의 보완장치로 해석된다. 앞서 2023년 5월 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4명의 자녀가 경력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원은 이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독립 헙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법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곽규택 의원은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등 심각한 비리가 다수 적발되었음에도 최근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결국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견제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 및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될 수 있으나, 선관위원장을 맡는 것은 금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행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을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게 돼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시 활동이 나날이 중요해지는 환경 속에서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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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7일에는 소속 의원 108명이 전원 참여한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에는 선관위에 한시적으로 특별감사관을 둬 채용과 인력 관리, 근태 등 조직 전반을 감사하고 필요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12일에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 선거 시스템을 특별 점검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확실히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