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향후 다각적이고 단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등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심위는 이번 사생활 침해 사이트 5건의 접속 차단 결정이 인격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자문특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접속차단’ 조치로 의결된 해당 안건 중 2건은 인플루언서 등이 전 연인과 촬영한 사진과 미성년자 시절 방송 출연 장면을 포함한 나무위키 게시물로, 해당 인물의 의사에 반해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방심위는 심의 결과에 대해 “인터넷 매체의 빠른 확산 속도와 증가하는 영향력으로 인해 당사자가 원치 않는 초상이나 사생활 정보 유포로 개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심의 규정을 기존보다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