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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위는 이날 관계사들로부터 ‘준법통제기준에 대한 유효성 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논의했다. 대상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7개사다.
해당 평가는 상법 등 법령에 의해 마련된 관계사의 준법통제기준이 유효하고 적절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준법위는 매년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특히 관계사들은 지난해 유효성 평가 보고에서 준법위가 권고한 내용과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수행한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평가지표 설정’ 관련 연구용역의 내용을 반영해 최고경영진 관련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다. 또한 기업집단 및 해외법인 등의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 등도 추가·보완했다.
아울러 준법위는 내년 1월 중 ‘기업 컴플라이언스 제도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가칭)’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다음 준법위 회의는 내달 18일 오전 9시 반에 열린다.